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생, 졸업생 및 교수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과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제반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재단 사업 장학사업 연구비 지원 교육지원비 지급 교육시설 사업비 지원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학생, 교수 및 동문회 회원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3(서석동,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사무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