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칙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하며, 약학대학 약학과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 등록
제 2조(편입생의 등록) 약학대학 신입생은 3학년 편입생 정원으로 등록한다.
제 3 장 교육과정과 이수
제 9조(전공과정이수)
① 전공과정 약학과(2+4년제) 132학점(기초약무실습 포함), 약학과(6년제) 202학점(기초약무실습 포함)을 5학년까지 취득해야만 6학년 실무실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
② 약학과 졸업이수학점은 약학과(2+4년제) 160학점 체제, 약학과(6년제) 230학점 체제로 다음과 같다.
구 분 | 졸업이수최소학점 | 교양 학점 |
단일전공자 | 복수전공자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년도 | 대상 | 전공학점 | 잔여학점 | 주전공 | 복수전공 | ||
2015학년도~2021학년도 | 약학대학 | 160 | 0 | 전공 130, 실무실습 30 | - | ||
2022학년도 | 약학과(2+4년재) | 160 | 0 | 전공 130, 실무실습 30 | - | ||
약학과(6년제) | 230 | 39 | 전공 161, 실무실습 30 | - | |||
2023학년도~2025학년도 이후 | 약학과(2+4년제) | 160 | 0 | 전공 130, 실무실습 30 | - | ||
약학과(6년제) | 230 | 30 | 전공 161, 실무실습 30, 잔여 9 | - |
※ 약학대학은 편입학 정원으로 교양교과목 미이수
제 4 장 수업
제 10조(학년 및 학기, 수업일수)① 학년은 3월 2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고,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기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제1학기 : 3월 2일부터
- 제2학기 : 9월 1일부터
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 통산 30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제 11조(학기당 신청학점) 신청학점은 매 학년 통산 36학점 이상으로 한다. 단, 교육과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하여 매학기 신청학점은 18학점 이하 또는 21학점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.제 14조(수강신청) 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해당 학기 개설교과목을 학생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.
제 5 장 시험, 성적, 학점
제 20조(시험의 구분) 시험은 정기시험, 수시시험, 추가시험, 재시험, 졸업특별시험 등으로 구분한다.
제 21조(정기시험)
①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으로 나누며, 학기말 시험은 각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학생만이 응시할 수 있다.
② 정기시험 문제는 매 학기 수업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.
제 22조(수시시험) 수시시험은 학습과제,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담당교수 책임하에 행한다.
제 23조(졸업특별시험) 졸업 특별시험에 따라 교수회의를 통한 졸업사정으로 졸업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.
제 24조(실무실습학점 인정)
① 국내보건의료관련 기관(약국, 병원, 제약회사, 연구소, 의약품행정 관련기관 등)에서 실습은 실습실무실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.
② 실습기간 및 학점은 실습실무실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.
제 25조(부정행위자) 시험에 부정행위자의 경우, 학사규정 제60-61조에 의거한다.
제 26조(성적평가)
①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등급과 평점으로 분류표시하며, 학적부의 기록은 등급으로 기재한다.
등 급 | 실 점 | 평 점 | 등 급 | 실 점 | 평 점 |
---|---|---|---|---|---|
A+ Ao B+ Bo |
95 ~ 100 90 ~ 94 85 ~ 89 80 ~ 84 |
4.5 4.0 3.5 3.0 |
C+ Co D+ Do F |
75 ~ 79 70 ~ 74 65 ~ 69 60 ~ 64 0 ~ 59 |
2.5 2.0 1.5 1.0 0 |
②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, 과제와 시험 등으로 종합 평가할 수 있다. 다만, 실험실습, 실기 및 이에 준하는 실무실습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.
③ 학업성적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, 학부(과)별 교수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1. 출석 : 20% 2. 부정기시험 및 과제 : 10-60% 3. 정기시험 : 20-70% 제 27조(성적평가의 방법)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, 성적 등급 비율은 다음과 같다.
구 분 | A등급 | B등급 | C등급 | D등급 | F등급 | 적용과목(대상)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25% 이하 | 45% 이하 | 30% 이상 | 일반 과목 | ||
2 | 25% 이하 | 65% 이하 | 10% 이상 | 실기 및 실험(실습)과목 | ||
3 | 160 | 제한없음 | 임상실무실습과목 |
제 6 장 졸업
제 28조(졸업사정과 수료사정)
① 졸업사정은 약학대학 약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사정하고 총장이 확정한다.
② 졸업사정 기준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과 졸업특별시험 등의 합격여부에 따라 심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