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회칙
- 제2절 과 학 생 회
- 제38조 (지위) 과학생회는 학과의 최고 학생기구이다.
- 제39조 (구성) 과학생회는 각과의 학생으로 구성하며,그 활동을 의행 독자적인 조직을 갖는다.
- 제40조 (회장) 과학생회장은 과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과학생회를 대표하여 소속 대학 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되며 확대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- 제41조 (업무 및 권한) 과학생회는 단과대학 운영위원회,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과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수행한다.
- 제42조 (운영위원회) 과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과회장, 부회장, 각학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 제43조 (회칙) 과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학생회칙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