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,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사의 처방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공인된
처방에 의해 약품을 조제 및 판매를 하며, 환자에 대한 약력 관리와 복약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수행직무
약사는 일차보건담당자로서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여 공인된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지시된 약을 조제하거나, 보조원에게 조제를 지시하고 약품의 사용량이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독한다.
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제공하기 전, 복용방법, 부작용 가능성 및 보관시 유의사항 등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.
약사는 의약품의 치료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, 신약개발, 의약품 허가 및 사후관리 등 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,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.
약사 국가고시과목 및 시간표
시험과목
시험과목 수 | 문제수 | 배점 | 총점 | 문제형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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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시간표
구분 | 시험과목(문제수) | 교시별 문제수 | 시험형식 | 입장시간 | 시험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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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 | 1. 생명약학(100) | 100 | 객관식 | ~08:30 | 09:00 ~ 10:30 (90분) |
2교시 | 1.산업약학(90) | 90 | 객관식 | ~10:50 | 11:00 ~ 12:25 (85분) |
점심식사 12:25 ~ 13:25 (60분) | |||||
3교시 | 1.임상·실무약학1(77) | 77 | 객관식 | ~13:25 | 13:35 ~ 14:50 (75분) |
4교시 | 1.임상·실무약학2(63) 2.보건의약관계법규(20) |
83 | 객관식 | ~15:10 | 15:20 ~ 16:35 (75분) |
※ 보건·의약관계법규 : 「약사법」,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국민건강증진법」,「보건의료기본법」,「국민건강보험법」,「지역보건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| |||||
합격기준
합격자 결정
가.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, 매 과목 40%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.
나.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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